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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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란?

  • ​노인장기요양보험은 따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.
  • 노인성 질병인 치매, 중풍 등으로 일생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 국가에서 직접적인 지원을 해주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.
  • 따라서, 노인성질환을 갖고 있는 65세 미만의 국민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.

2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

  •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수급자 특성상 대부분 보호자가 신청하게 됩니다.
  • 환자의 신분증, 신청자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환자 도장을 지참하고, 거주하고 있는 지역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고 [장기요양 신청서]를 작성합니다.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전에 작성하셔도 됩니다.(http://www.longtermcare.or.kr)
  • 서식 제출 후 몇일 후면 공단에서 소견서(양식)이 동봉된 우편을 받게 됩니다. 소견서를 가지고 환자분이 검사했던 병원이나 자주 방문하시는 병원에 가셔서 소견서를 받습니다. (소견서발행교육을 받은 병원리스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)
  • 서식 제출 후 약 2주 후 공단에서 간호사, 사회복지사, 물리치료사 등이 집에 방문하여 신체기능, 인지기능 등을 조사합니다.
  • 서식 제출 후 약 4주 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정해집니다.

3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등급이 있습니다.

1등급

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

월 한도액
1,396,200원

2등급

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

월 한도액
1,241,100원

3등급

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

월 한도액
1,189,400원

4등급

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

월 한도액
1,085,900원

5등급

치매환자로서 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)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

월 한도액
930,800원
(2019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표)

4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

  • ​복지용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 받으실 수 있습니다.
    1) 구매​-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구입하는 방식​​
    2) 대여​-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방식
  • 복지용구를 대여 시 수급자가 내는 본인부담률은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과는 기준이 다릅니다.
일반대상자
15%
경감대상자
7.5%
기초생활수급자
0%
(2019 본인부담율)
  • 예를 들어, 일반대상자가 복지용구 대여를 하시면, 금액의 85%를 공단에서 지원하며, 본인부담금은 15% 수준입니다.
  • 법령에 따라, 복지용구 대여 중 노인요양병원 등에 입소하시게 되면 대여는 그 시점부터 중단되게 됩니다.
  • 노인장기요양병원에 입소하게 되면 반드시 전화상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